개인사업자 정책자금, 체크 POINT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 정책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사업자 정책자금 제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사업자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위치한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상담을 한 후에 신청 및 접수를 하면 되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경영현황을 상담하여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에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한 후에 신용보증설르 발급하며, 담보 방법에 따라서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절차 후에 대출을 실행한다.
다양한 개인사업자 정책자금 사업에 따라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 등과 같은 실명확인증표, 개인사업자 정책자금 융자 신청청서, 사업계획서, 개인 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만 한다.
이 중에서도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를 통해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곤 하는데,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로서 운영자금 3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자금을 준비하고 동시에 더불어 이자까지 지원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이다.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를 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리고 가입을 장려하여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금난을 우려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외에도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모두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다가 4회 이상 납입 시부터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세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
단기긴급 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 할인대출, 부도어음 대출 등 세 가지의 운영자금을 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자금 모두를 횟수 제한 없이 중복적으로도 사용케 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다양한 사업자금의 대출 한도 및 금리, 기간이 모두 상이하므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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