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유리한 자금 조달법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기관에서는 정책자금부터, 신용, 보증, 담보를 이용한 대출, 청년 또는 여성가장 지원 자금, 운영자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운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운영자금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운영자금계획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자금 사용계획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불투명한 실적 전망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빠르게 약화되는 데다 취약업종에 속한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경영난에 빠지는 협력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낮은 신용등급과 부족한 담보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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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사업장의 자금흐름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정부 지원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저축성으로 매월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10만원 단위로 부금액을 납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사용기간의 이자만 적용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이어서 소규모 업체나 업력이 적은 업체에게도 자금 회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하여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는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 할인대출, 부도어음대출 등 3가지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 대출은 4회 이상 부금을 납입한 시점부터 동시에 중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어음거래가 많은 사업장에서 어음의 조기 현금화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부도어음에 대한 처리를 위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제도가 필요하게 될 때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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