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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갱신 방법 및 추가 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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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갱신 방법 및 추가 자금 제도



(출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갱신은 1년마다 해 줘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포털 사이트에서 로그인만 하면 간단하게 갱신이 가능해 어렵지 않다.


특정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상황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을 중소기업확인서라고 한다. 중소기업확인서에는 대표자의 인적 사항, 설립 일자, 업종, 생산 품목, 핵심 기술 등 빠짐없이 기재돼 있다. 또 총 자산, 매출액, 근로자 수, 사업 규모, 기업의 연혁, 진행 중인 사업 내용 등도 상세하게 적혀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갱신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곳으로 B2B나 구직자가 주로 애용하는 곳이다.



(출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중소기업확인서 갱신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한다. 즉, 회원가입을 첫 번째로 진행하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뒤 메인 화면 상단에 위치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클릭해 준다. 다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근사업기간말일'이다. 최근사업기간말일을 잘못 선택하면 중소기업확인서 갱신이 불가능하므로, 직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신청서 제출을 클릭해 준다. 이렇게 갱신된 중소기업확인서는 프린터가 연결돼 있으면 바로 인쇄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다. 이러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 상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른 요건을 제시하고 있고 또 부결이 나면 다시 신청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 주목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 비상 자금 마련 제도로도 불리는데, 이는 사업자가 스스로 비상 자금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즉,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여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다.


→ 중소기업 자금 회전력 생성하는 방법 (바로 가기)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이다. 가입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가입 기간에 따라 금액 한도가 조금씩 다르다. 



✔ 42개월 또는 60개월 : 월 10만 원부터 100만 원

✔ 40개월 : 150만 원

✔ 30개월 또는 50개월 : 200만 원

✔ 20개월 또는 34개월 : 300만 원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단기긴급운영자금, 부도어음, 전자어음, 외상매출금 등 네 가지 대출로 활용할 수 있다.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 5월 종합소득세 때 노란우산공제로 대비하는 꿀팁 (바로 가기)



자금에 대한 고민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를 통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자금 회전력을 생성할 수 있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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