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수급자 매년 늘어나는 추세
(출처 ⓒ KBS)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했을 때, 그 가입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노령 연금 수령액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서 생활하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이른바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 6천820명이었다. 4천632명에 그쳤던 2010년과 비교했을 때 8년 사이 분할연금의 수급자가 5.8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분할연금의 수급자는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만 천900명, 2015년 만 4천829명, 2016년 만 9천830명, 2017년 2만 5천302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출처 ⓒ KBS)
올해 4월 분할연금의 수급자를 성별 별로 보면, 여성이 2만 3천704명으로 전체의 88.4%를 차지했다. 반면 남성은 3천116명으로 11.6%였다. 분할연금 수급자 연령 별로는 60~65세가 만 2천685명, 65~69세는 9천211명, 70~74세는 3천665명, 75~79세는 1천2명, 80세 이상은 257명 등으로, 60~65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연금의 월 수령액은 10만 원 미만 6천612명, 10만~20만 원은 만 74명, 20만 원~30만 원은 4천994명, 30~40만 원은 2천474명, 40만~50만 원은 천254명, 50~60만 원은 544명, 60~80만 원은 194명, 80만~100만 원은 3명, 100만 원 이상은 4명으로 집계되었다.
분할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19만 331원이었다. 최고 월 수령액은 138만 6천383원이었다. 이렇듯 분할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잉로 황혼이혼이 지목되고 있다.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이혼은 10만 6천 건으로 전년대비 1.2%인 천300건 감소했다.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를 뜻하는 조인혼율은 2.1건으로 1997년 2.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이혼이 감소한 것은 혼인 건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 △법적으로 이혼 상태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 보유 등이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대 50이었으나, 작년부터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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