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기간 추석으로 9월분 앞당겨져, 언제?
당초 아동수당 지급기간은 매달 25일이지만, 올해에는 추석 연휴가 껴있어서 오늘(21일)로 아동수당 지급기간이 당겨졌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다시 아동수당 지급기간이 25일로 바뀌므로,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한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아동수당 지급기간은 25일이지만, 추석으로 인해 이달 아동수당 지급기간은 21일로 변경되었다. 단, 10월부터 다시 당초 아동수당 지급기간으로 변경되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아동의 연령과 소득 기준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연령 기준은 0~5세, 소득 기준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90% 가구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의 25%를 빼고 산정한다. 단, 부부 한 측의 월 소득 이상 공제할 수는 없다. 만약 아동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범위에서 아도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선정기준액 경계에 들어가는 가구들 간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함이다. 다자녀 가구는 소득 기준에서 양육비를 제외하고, 공제액은 둘째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이다.
아동수당 지급기간에 맞춰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하면 되는데,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친권자(보호자)는 복지로를 통해 아동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적을 상실할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의 국외 체류일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지만, 정지된 후에도 아동이 귀국하면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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