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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혜택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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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혜택 받으려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용어를 쉽게 접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선 소득공제는 자신의 소득금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확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사업자의 세금을 완벽하게 절세하고 또 나중에 환급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다르게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러한 과세표준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소득공제에 유용한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게 되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합법적인 종합소득세 절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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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신청방법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고 다양한 사업자 지원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사업자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납입금액 전액에 연복리이자 지급

△ 압류 등으로부터 법적 수급권 보호

△ 사업자 상해보험가입 전액 지원

△ 무보증으로 저리 대출 가능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부금액을 선택하고 납입하게 되면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절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매년 연복리 이자가 가산되고 운용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까지 지금하고 있어 목돈 마련에도 유리하다.


폐업, 사망, 질병, 퇴임, 노령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적립된 부금 전액에 대해서 손실 없이 전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상품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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