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절세효과 사례는?
사업이란 특정인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경영 주체의 의사나 사회적, 객관적 사실 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얻어지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총 수입금액-필요경비
이러한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점에서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구별되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서 따로 구분하여 사업성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사업소득과 구별된다.
사업자는 이러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각 사업장으로 발송하게 되는데 이 때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 매년 최대 500만원 공제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법률로서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사회보호안전망으로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적금 방식으로서 추후 퇴직금을 마련하거나 목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금 매출과 사업자 카드매출이 많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까지도 가입하여 세금을 절세 받을 수 있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모든 매출이 사업자 카드매출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 카드매출에 걱정이 많았는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서 세금폭탄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수 있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었고,
월 부금액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매출에 따라서 부금액을 조절하여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최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구체적인 절세 효과를 설명하자면 만일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면 660여만 원의 세액이 나오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혜택으로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3500만원이 되고, 이에 따른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면 557만 5천원의 세금이 나오므로 총 82만 5천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절세 효과를 보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상담과 함께 간편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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