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줄이는 꿀TIP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인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한데 묶어 하나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6.6%에서 41.8% 로 적용되고 있으며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하고 업종 별로 표준 소득률에 따라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라는 세금 항목 자체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실질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부지원 합법적인 정책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납부기간이 다가오면 사업자들은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데,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들을 모두 챙긴다면 완벽한 절세 준비가 되고, 전략적으로 세금액을 낮출 수 있는데, 이 때 활용도가 높은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340만 소기업, 소상공인 중 약 30%가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보호안전망에 가입하고 있다.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납입하는 부금 전액에 대해서 연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세테크로서 활용도도 매우 높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간이사업자, 법인대표 등 모든 업종 사업자이므로 누구나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가입할 때 1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직접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감액하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보기 위해서 증액도 자유로이 가능하다.
만일 사업주에게 폐업, 사망, 질병, 노령 등의 위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 사유로 인정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 신고 대상에 속하는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년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커다란 절세 혜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문의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세금e자금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노란우산공제로 과세표준 낮추자 (0) | 2018.10.10 |
---|---|
소득공제 잘 받는법, 확실하게 절세하려면 정부제도 주목! (0) | 2018.10.08 |
사업소득 절세효과 사례는? (0) | 2018.10.02 |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혜택 받으려면? (0) | 2018.09.28 |
소득공제란, 최대 혜택 제공 제도는? (0) | 2018.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