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노란우산공제로 과세표준 낮추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줄이려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1,080,000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220,000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4,900,000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19,400,000 |
3억 원 ~ 5억 원 | 40% | 25,400,000 |
5억 원 초과 | 42% | 35,400,000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줄이고 싶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최고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약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4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제외한 3천5백에 대한 부분만 과세를 해서 실제로 7~8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간단 정리
사업자들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챙기는 것이 좋다. 그중에서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기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는 물론 목돈 마련에도 용이하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게 되면 사업자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납입하게 된다. 적금처럼 쌓인 금액은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받고,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돼 안전하다.
이러한 공제금은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노란우산공제로 과세표준 낮추는 방법 (바로 가기)
▶ 사업자 비상 자금 마련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며, 추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공동사업자 등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는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으므로, 제도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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