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낮추는 제도 안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자의 세금을 결정할 때 중요한 부분이다. 2018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지난해보다 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종소세 대상자들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1,080,000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220,000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4,900,000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19,400,000 |
3억 원 ~ 5억 원 |
40% |
25,400,000 |
5억 원 초과 |
42% |
35,400,000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가입을 허용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를 말한다.
※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은?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연 복리 이자율 적용
✔ 압류에서 법적 보호
✔ 저리대출
✔ 사업자 상해보험 무료 가입
✔ 희망장려금
✔ 레저, 여행, 장례 등 복지서비스
✔ 정부정책자금 우대 적용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사업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적금처럼 납입하게 된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낮추는 노란우산공제 (바로 가기)
▶ 사업자 비상 자금 마련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바로 가기)
납입금 한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한 해 동안 소득공제 금액에 맞춰서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고, 적립된 금액은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당연 지급 사유 발생 시에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에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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