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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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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종 알아보기!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중 은행애서 조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상태이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자금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선적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연쇄적인 도산을 막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사업으로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사업으로서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매월 일정 부금을 납입하면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운영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단기 운영자금 대출,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이나 수표 할인 대출,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났을 경우의 대출 등 3가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사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안내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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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액을 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횟수에 제한 없이 세 가지의 자금조달방식을 중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농산물재배업, 양봉, 작물재배, 축산업, 수산업

석탄업, 석유제조업, 금속제조업, 식자재 제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학원, 세탁소, 여행사, 출판업



모든 자금조달의 평균적인 금리는 약 6% 정도 인데 최근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보다 더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어 평균 약 3-5% 정도의 금리로 낮추게 되었다.


또한 자금조달을 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방식을 이용함에 있어서 횟수는 전혀 제한이 없도록 변화되었으며 상환기간에 있어서도 본래 3년의 기간이었는데 5년으로 연장하면서 조금 더 사업자가 여유 있게 사용이 가능해졌다.



자금 조달을 위한 부금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개별적인 상담과 간편 접수까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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