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 개정안 알아보고 세금 철저하게 대비하자!
오는 12월에는 지난 8월 28일에 확정했던 2019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될 예정이다.
주요 2019 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종료되어 2019년부터 분리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과세 시 필요 경비율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적용받게 된다.
월세수입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배제되는 소형 주택의 규모가 보증금 3억 원, 60평방미터에서 보증금 2억 원, 40평방비터로 축소되었으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에게도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미등록시 2020년부터 공급가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배제될 예정이며,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현행 2천만 원 이하에게 15%, 2천만 원 초과 시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을 기부 공제액을 450만 원으로 증가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되며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80%에서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2019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것처럼 매년 세금 정책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2019 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고 세금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사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그 활용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제도이므로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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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자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합법적인 절세제도로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의 높은 소득 공제 혜택과 개인사업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다.
납부 금액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1만원 단위로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최대 소득공제 혜택과 개인사업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에 맞는 월 납부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란우산공제의 납입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 하는 동안 계속 환급 받으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 사업자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 금액에 대한 연복리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문의하면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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