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절약할 수 있는 제도 가이드
특정한 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프리랜서라고 한다. 프리랜서는 근로 소득자처럼 급여를 받지만, 이를 근로 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사업 소득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프리랜서 세금은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신고를 하게 된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여, 프리랜서의 총 급여액에서 3.3%의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고, 프리랜서는 이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게 된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기간이다. 종합소득세 기간 프리랜서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를 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하여 연봉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4천 이상 1억 미만은 300만 원, 1억 이상은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프리랜서 세금에 비해 프리랜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아 세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럴 때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프리랜서 세금을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 운영 자금 대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바로 가기)
개인사업자(일반, 간이),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폐업 기준 2.7% 연복리이자율 변동금리 ✔ 압류에서 법적 보호(행복지킴이 통장) ✔ 저리대출 ✔ 상해보험 전액 지원 ✔ 희망장려금 ✔ 택배, 레저, 여행 등 할인 복지서비스 ✔ 소기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므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에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세금e자금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른 한도 알아보기 (0) | 2018.11.14 |
---|---|
2019 세법 개정안 알아보고 세금 철저하게 대비하자! (0) | 2018.11.13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종 알아보기! (0) | 2018.11.09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자체 확대, 지원받는 방법은? (0) | 2018.11.08 |
노란우산공제 단점, 주요 Q&A! (0) | 2018.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