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회, 2018년 가입 혜택은?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회는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업자 정책으로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기간 또는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되는 노란우산공제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2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단,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하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을 기준으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300만 원, 1억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법인사업자는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당초 노란우산공제회는 임대사업자까지 동일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부적합하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기존의 임대사업자 및 새로 가입하는 임대사업자까지 소득공제 혜택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올해(2018년) 안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노란우산공제회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임대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는 올해 안으로 꼭 가입해야 한다.
▶ 저축성 비상 자금 마련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바로 가기)
노란우산공제회는 저축성 제도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적금처럼 내서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18년이 한 달도 채 안 남으면서 월납이 아닌 분기납으로 선택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분기납은 세 달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분기납 50일 경우에는 150만 원을, 분기납 100일 경우에는 30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회는 공제금 전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연 복리 이자율을 가산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한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모하고 있다. 또 운영 자금 필요 시 저리 대출로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된 사업자에 한해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울산, 경남, 광주, 제주 지역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1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업자와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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