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폭 확대, 대상 및 신청 방법은?
(출처 ⓒ MBC)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이 같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날(22일), 환경부는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종전 77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로 올린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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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호가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자들은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조기 폐차 지정 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에 접수하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월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며, 대기 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 자치단체에 측정망이 생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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