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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보는 침해배상 청구권 과정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10월 28일 새누리당의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발의 까닭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 즉 인터넷 침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는 점이다. 침해배상 청구권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언론보도로부터 수정,보완,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침해배상 청구권 절차과정
예)댓글
기사댓글에 대한 조정신청 -> 일반 조정절차 진행 -> 조정,직권조정결정 성립 -> 언론사 등의 조정결과 게시 및 접근차단,피해확산 방지 등 조치
예)복제기사
인적권피해자의 조정신청 -> 사이트관리자에게 직권조정안 작성,통지 -> 조정결정 및 직권조정안 게시,접근차단,피해확산 방지 등 조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절차 간소화 및 권리강화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고 조정신청을 관리자 중점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작성자의 의견을 존중해 7일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뉴스플랫폼,SNS 등 언론과 유사한 매체들까지 조정확대 할 계획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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