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가입업종·이자·혜택 5문5답 Q&A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및 운용하는 공제제도로 2007년 출범됐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가입 사업체인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위협상황에서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나아가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자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노란우산 또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회의 정식명칭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하는 대상(업종)은? ▣ 개인사업자 일반 및 법인 등은 광고기획 대행업, IT업, 인쇄업, 제과점, 건축인테리어, 건설업, 산업용기계장비업, 판촉물유통업, 화물운송대행업, 조경공사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육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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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일반사업자 법인 프리랜서 혜택 VS 공제기금 활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 규모, 업력, 연령, 성별 등에 구분없이 영리성 사업에 종사하는 일반사업자 법인 프리랜서(*) 소기업 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업, 음식서비스업, 숙박업, 휴게음식점업, 정보통신업, IT업, 스포츠업, 현수막제작, 인쇄업, 전자상거래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조경공사업, 소사장제, 축산업, 금속인테리어업, 금속잡철업, 건축인테리어업, 인테리어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건축설계서비스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도배업, 화물운송대행업, 요식업, 건물관리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정보통신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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