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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가입혜택 & 신규장려금 지원대상 AtoZ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가입혜택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신규가입장려금이나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것 외에도 매달 납입하는 공제금(납입금액)에 부여되는 혜택이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가입혜택은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로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영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영리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법인, 공동사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ex) 노란우산공제 가입가.. 더보기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한도 및 가입가능한 업종은?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 이 항목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어 세금환급금도 높아진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이다. 이 기간 동안 직전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게 된다. 사업소득이 많은 사업자일수록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도 많아져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알아두고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된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1인당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와 만 20세 이하의 자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이들.. 더보기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3가지, 노란우산공제 & 중소기업공제 운영자금 동시 활용비법 개인사업자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소득공제를 인정받아 활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사업소득)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절세를 통한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가족구성원 등의 인적 사항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인적공제 대상자로는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구성원(배우자, 직계존속(만60세이상), 직계비속(만20세이하), 입양자, 형제자매 등),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위탁아동 등으로 최대 1인당 15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 더보기
개인사업자 절세,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상액은? 개인사업자 절세는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1~5/31 기간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이 때 개인사업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인사업자 절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인 사업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애 개인사업자 절세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① 사업용 카드 발급 - 홈택스를 통해 사업용카드 발급가능 ② 세금계산서 ③ 공과금 납부 ④ 경조사비 - 1만 원 이상의 접대비 및 경조사비는 증빙서류 필요 ⑤ 차량 구매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경비 인정 (최대 50% 까지) ⑥ 대출이자 - 이자에 대해 경비 처리 가능 이 때 개인사업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