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노란우산공제로 절세하는 Tip
부동산임대사업자,노란우산공제로 절세하는 Tip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500만원 까지의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들은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세 절세법,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청(클릭) 노란우산공제는 부동산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대표자, 프리랜 서 등 폭넓은 가입폭을 가진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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