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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 최고 6%까지 치솟아, 과세대상은? (사진 ⓒ SBS) 종부세 세율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역대급으로 보고 있다.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종부세 고지서 부과를 앞두고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발송 예정이다. 종부세는 12월 1일과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올랐다. 게다가 공시 가격 현실화와 주택 가격 상승까지 되면서 종부세 세율 폭탄이 예고됐다. 종부세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 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노란우산공제 계약대출 & 중소기업공제기금 2가지 다 지원받으려면? 1.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소기업자나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사망, 노령화 등의 이.. 더보기
종부세 상위 2% 폐기, 9억에서 11억 상향? (사진 ⓒ KBS) 종부세 상위 2% 폐기되면서 기준이 현행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가구 1 주택자의 종부세 상위 2% 폐기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 상위 2%로 폐기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가입전 철저히 확인하는 핵심꿀TIP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① 인터넷 가입 인터넷 가입 신청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가능하다. bi.. 더보기
종부세 선택 권리 생긴다… 공동 명의 → 단독 명의로 변경 가능 종부세 선택 권리가 생긴다. 내년부터 집 1채를 공동 명의로 보유한 부부가 매년 9월 단독 명의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겠다고 할 수 있게 된다. 단독 명의로 종부세를 낼 경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합산해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다. 가구원 중 한 명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했을 때 적용하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를 부부 공동 명의자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령자 공제(10~30%)와 장기보유공제(20~5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고령자 공제가 20~40%로 상향되고, 둘을 합친 공제.. 더보기
종부세 과세대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 종부세 과세대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종부세 과세대상이 이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하되 가계 소득 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한다. 정부는 2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을 마련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3억 원 수준)을 넘는 사람이 내게 된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토.. 더보기
종부세 완화, 2주택자 세부담 상한율 200%로 종부세 완화, 2주택자 세부담 상한율 200%로 (출처 ⓒ MBC) 종부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올해 낸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의 최대 2배까지만 내도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늘(7일)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부수법안도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 전날(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에 합의했다. 합의된 종부세법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포함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조정됐다. (출처 ⓒ MBC)합의..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달라진 부동산법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달라진 부동산법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이 기간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종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매년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다. 그다음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에 따라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내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앞서 납세자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종부세가 개정됐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3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3억 원 ~.. 더보기
종부세 과세대상 초강력 세율 적용, 부동산 대책 강화 종부세 과세대상 초강력 세율 적용, 부동산 대책 강화 (출처 ⓒ SBS)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날(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강력한 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정부는 정부청사에서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지난달 확정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더욱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종부세 과세대상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0.1% 포인트에서 1.2% 포인트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은 최대 3.2%까지 세율을 적용받는다. (출처 ⓒ SB..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