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2주택자 세부담 상한율 200%로
(출처 ⓒ MBC)
종부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올해 낸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의 최대 2배까지만 내도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늘(7일)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부수법안도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 전날(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에 합의했다. 합의된 종부세법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포함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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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종부세법에는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0.6~3.2%로 확대하는 등 주요 내용은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세부담 상한율을 300%로 높이기로 한 부분이 개정되었다. 수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 300%를 그대로 유지하되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완화했다.
한편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1만 8천 명이 주택 세율 인상 대상이 되고, 세수는 4,2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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