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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융통,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도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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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융통,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도 활용도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기업이 눈여겨볼 수 있는 제도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출범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다. 최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화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침체, 투자 감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체감 경기의 악화 및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 강화 추세 등으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업체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말 기준 공제기금은 4,208개 업체에게 3,418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동기 실적 대비 업체 수는 14.7%(618개), 대출액은 15.7%(465억 원) 증가한 수치다.


재적 가입 업체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6%(1,252개) 증가한 17,748개이며, 누적 부금 잔액은 3,768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417억 원)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렇듯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활용하는 업체가 많아진 것은 2016년도부터 홍보를 확대하고, 긴급한 자금 필요 시 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에 대한 보완재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 강화 추세 및 대출 금리 인상 움직임과 반대로 공제기금은 대출 한도 확대 및 대출 이자 인하·시행 등에 기안했기 때문에 공제기금을 활용하는 업체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경기 하향 국면이 예상되면서 공제기금이 더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상호부조공제제도로,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납입한 중소기업자들의 공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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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 초과, 대출 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 불가 시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월 납입금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10만 원 단위다. 납입한 부금은 중도 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돌려받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들지 않는다.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종, 연령에 관계없이 창업 즉시에도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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