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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도 높은 자금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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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도 높은 자금제도는?



현재 경기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 평가나 기술 평가가 아닌 담보의 보증으로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자금운용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 좁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조달 관련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라는 사업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에게 사업자금을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하나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경영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창업 즉시 가입이 가능하며, 창업을 하게 될 경우 위태로운 자금 조달을 미리 중소기업 지원정책인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조달방식 3가지


△ 단기운영자금 대출

상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하여 자금 조달을 한다.


△ 어음(전자어음), 수표할인 대출

상거래로 수취한 약속어음 및 수표의 자금화 지연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 해당 어음, 수표를 할인해 대출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 부도어음 대출

거래 상대방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상거래로 받은 약속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곤란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 방식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시 4회 부금 납입 후부터 3가지의 방식을 중복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운영자금 조달에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3가지 조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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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부금은 가입 당시 선택이 가능한데, 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납입금액으로 선택도 역시 가능하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인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금조달 방식을 활용하여 원활한 자금흐름으로 경영안정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원금 전액 환급으로 해지가 가능하므로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로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운영자금 조달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에서 간편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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