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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적금, 세제혜택도 받고 퇴직금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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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적금, 세제혜택도 받고 퇴직금도 받자!



연말정산 적금, 연말정산에서 세제혜택도 받고 적금도 되는 상품은 노란우산공제다. 단, 노란우산공제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적용되려면 법인사업자여야 한다. 나머지 사업자(개인, 공동, 무등록)는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 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모두 가입 가능하여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세 or 연말정산 소득공제

-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기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연봉)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300만 원, 1억 원 이상은 200만 원 / (법인사업자 기준) 연봉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은 소득공제 x

· 압류에서 법적 보호

- 정부 시행령으로 공제금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행복지킴이 통장)

· 연복리 이자율

- 폐업 기준 2.7% 변동금리

· 저리대출

- 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60~80% 대출

· 상해보험 전액 지원

- 장애 또는 사망 시 납입금의 최고 150배

· 복지서비스

- 택배,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할인 혜택

· 정책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 희망장려금

- 한 달에 1만 원씩 총 12개월 동안 추가 적립

* 다만 서울, 울산, 경남, 광주, 제주 지역 지자체에 한함



올해 안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연말정산 적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월에는 접수량이 물려 특히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 세제혜택 받자! (바로 가기)

▶ 정부출연금 재원, 세 가지 운영 자금 조달 제도 (바로 가기)



연말정산 적금 제도,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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