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조달, 가입 확대 배경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본격적인 사업장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챙길 수 있도록 기업이 소재한 지역 관할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지원센터가 운영 중인데, 서울에 위치한 신용보증재단 본점이나 신용보증재단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중소기업 자금조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 제한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제도로서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창업 즉시 가입이 가능하며, 창업을 하게 될 경우 위태로운 자금 조달을 미리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서 4,208개 업체에 총 3,418억 원을 대출해줬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출 업체 수는 14.7%, 대출금액은 15.7% 각각 늘어났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 방식은 총 3가지인데, 단기운영자금 대출, 어음이나 수표 할인 대출, 부도어음 대출이 있으며, 이와 같은 3가지의 자금조달 방식을 중복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게 되면 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데, 납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10만원부터 1000만원 사이에서 10만원 단위로 선택하거나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단위로도 선택할 수 있다.
납입한 금액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의 전액이 모두 즉시 환급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서 소정의 이자가 차등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목돈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
조진형 중소기업중아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통해서 경영안전망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으며 대출서류 간소화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사업자 자금 조달 혜택 문의 및 간편 가입 접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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