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다른 명칭은?
매년 5월이 되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크게 다가오는데,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겨보아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보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해 세금의 전문 기관인 세무서에 문의를 하곤 하는데, 세무서에서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제도가 바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는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인들에게 소득공제 헤택 뿐 아니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이다.
소기업 소상공이 공제부금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사업자 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 무등록 소상공인까지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창업 즉시부터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다른 명칭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폐업, 사망, 질병, 퇴임, 노령 시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목돈 마련을 통한 시드머니로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가입 시 납입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데,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감액과 증액이 모두 가능하다. 납입금액은 매년 소득세 신고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증명서가 발송되며,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부금 전액 모두를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2년까지 사업자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 받아 상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 시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및 소득공제 및 절세효과, 다양한 사업자 지원 혜택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세금e자금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적금, 세제혜택도 받고 퇴직금도 받자! (0) | 2018.12.05 |
---|---|
중소기업 자금조달, 가입 확대 배경은? (0) | 2018.12.04 |
노란우산공제, 간편 가입방법 소개해드립니다. (0) | 2018.11.28 |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달라진 부동산법 알아보자 (0) | 2018.11.27 |
회사 운영자금, 자금난 해결 사례 (0) | 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