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달라진 부동산법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이 기간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종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매년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다. 그다음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에 따라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내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앞서 납세자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종부세가 개정됐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3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3억 원 ~ 6억 원 구간이 신설됐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동일시하였다. 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납부해야 할 주택분 재산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이 지난해 부과됐던 주택에 대한 총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세부담 상한이 300%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모든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시가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맞춰 과세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은 3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9억 원(시가 약 13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형평성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5%씩 인상해 2022년까지 100%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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