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소득공제 및 장려금 지원받자!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알려져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세제 혜택도 중요한 대목이지만, 사실상 퇴직금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업자들도 상당하다.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적금 개념으로 납입하게 된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언제든지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수기 등 경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최소 금액으로 낮춰도 무관하다.
매달 쌓인 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안전하고,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본래에 납입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공제금은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한해서 가능한데, 공제금 지급 사유는 폐업 등 대표자 자리에서 물러섰거나,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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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울산, 경남, 광주, 제주도 지역인 사업자는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연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희망장려금은 한 달에 1만 원씩 총 12회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자 지원 정책이다. 현재 나머지 지역에서 희망장려금 사업 실시 검토를 하고 있어 내년쯤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는 누적 가입자 수 136만 명을 넘긴 사업자의 대표적인 제도로,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 등 사업자 정책이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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