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운영자금 등 자금난 극복하는 꿀팁
중소기업중앙회는 거래처의 부도, 회생, 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진 외상매출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급격한 노동 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고려하여 기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에서 외상매출금도 포함하고 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출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기업 및 소상공인만 이용할 수 있다.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으로 회수가 곤란한 어음 등 외상매출금이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이전에 대출 사유가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소상공인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거래 상대방의 도산으로 연쇄 도산을 방지하려는 제1호 대출, 두 번째는 상거래상 수취어음 또는 가계수표의 자금화 지연에 따른 도산을 방지하려는 제2호 대출, 단기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도산을 방지하려는 제3호 대출이다.
위의 세 가지 대출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단, 시중은행처럼 즉시 대출이 아니고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저축성 제도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기업 대표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저축처럼 납입하여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배,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추가 지원을 해 주는 제도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10만 원 단위다. 첫 금액을 정하고 나면 추후 하향 조정은 1회밖에 하지 못하고, 1회 낮출 때도 최대 50%까지밖에 조절하지 못하므로 첫 금액을 잘 정해야 한다. 상향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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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별도의 가입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창업 즉시에도 가입 가능하며, 개인, 법인, 공동 등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모두를 가입 대상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운영자금에 대해 모색하고 있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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