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말정산, 노란우산공제 차이점은 무엇?
irp 연말정산는 irp 가입 하나로 연말정산에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irp에 가입되어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 |
연금저축 |
세액공제 인정 한도 |
절세 금액 |
700만 |
0 |
700만 |
115만 5,000원 |
500만 |
200만 |
700만(IRP 500만 + 연금저축 200만) |
|
200만 |
500만 |
600만(IRP 200만 + 연금저축 400만) |
99만 |
0 |
700만 |
400만(연금저축 400만) |
66만 |
위의 표처럼 연금저축과 irp 두 가지를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 16.5%의 세액공젤르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추가 절세 효과 |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세액공제 가능 금액 |
세액 공제액 |
|
2014년까지 |
400만 |
400만 |
52만 8,000원 |
|
올해부터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400만 |
300만 |
700만 |
115만 5,000원 |
올해부터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400만 |
300만 |
700만 |
92만 4,000원 |
또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한 경우 매년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으며, 3.3~5.5%의 세율을 적용해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과된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92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5,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15만 원의 절세 혜택을 본다.
세액공제를 주는 irp와는 다르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도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이 제도는 irp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명칭은 '노란우산공제'다.
연말에 가입하면 좋은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목적으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한 해 동아 적금처럼 납입한 금액을 다음 연도 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 준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업자의 연봉 및 납입금에 따라 다르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연봉)이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300만 원 △1억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구간이 500만 원 소득공제 구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밖에 소득공제가 안 된다. 반대로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해당하고, 한 해 동안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300만 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즉, 소득공제 받는 금액에 맞춰서 납입 금액을 정하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많이 넣는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납입 금액을 매달 쌓여 연 복리 이자율이 적용되고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운영 자금 필요 시 저리 대출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적립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자금이 생기니 말이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부금월액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정할 수 있으며, 추후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 비수기 등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최소 금액으로 낮춰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하는 게 이득이다.
하지만 12월인 현재 납입할 수 있는 달은 단 1개월뿐이다. 이러한 이들은 최대 1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말에 노란우산공제란 제도를 알게 된 사업자들을 위해 이들이 소득공제를 큰 폭으로 받을 수 있게끔 분기납을 시행하고 있다.
분기납은 매달 부금을 하는 월납과는 다르게 3개월치를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다. 최대 금액이 100만 원이니 분기납 100만 원으로 결정했다면 한번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다. 즉, 12월에 가입한 사업자는 내년 소득세 신고 시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저축성 자금 마련 제도, 공제사업기금 (바로 가기)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기간 또는 연말정산에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연말정산은 법인사업자가 소득공제 가능하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택배,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다.
또 서울, 울산, 경남, 광주, 제주 지역 지자체에서는 한 달에 1만 원씩 총 12개월 동안 공제금에 추가 적립을 해 주는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사업자는 1년 동안 12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현재 나머지 지역에서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 실시를 검토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업종, 연령에 관계없이 창업 즉시에도 가입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자세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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