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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확실한 자금 회전력 생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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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확실한 자금 회전력 생성방법



운전자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임금, 원자재비 등에 사용하는 필수적인 경영자금이다.


이러한 운전자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있으나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잠겨 있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합으로 나타낸다.



경영자금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운전자금은 작므의 지출에 의해서 생산된 생산물 똔느 매입한 상품의 매출로 회수되고, 설비자금의 회수가 고정적 및 장기적인데 반해 운전자금은 유동적이고 단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금은 어음할인이나 당좌대월에 의해서 예금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는 은행을 통해서 조달되곤 하는데, 사업자들은 사업장의 연간소득과 지출, 자산상황, 현금흐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목적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사업자금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나가는 것이 매우 좋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금난으로 사업장의 도산을 하지 않고 이를 해소하고 극복해나가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에서다.


이러한 운전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인데, 이 목적자금만들기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는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 공적 자금 제도로서 운영자금의 3가지 방식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전략적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경영 안정에 필요한 운전자금의 조달을 사업장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정부지원 제도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이에 대한 자금조달방식을 중복적으로 이용하여 사업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제공하고 있는 자금조달 방식은 △ 단기기금 운영자금, △ 어음 및 수표 할인 대출, △ 부도어음 대출 등 세 가지 방식이며, 이는 월 납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한 즉시부터 바로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에 맞춤형 방식으로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운전자금 조달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에 가입이 가능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창업 즉시부터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금 마련하는 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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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하게 되면 매월 납부하게 되는 부금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데, 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단위로도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금 조달 기능 외에도 저축성을 겸하고 있어 언제든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소정의 이자가 가산된 원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 가지 운영자금의 대출 한도 및 금리, 기간이 모두 상이하므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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