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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연령 낮아진다…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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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연령 낮아진다…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출처 ⓒ MBC)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춰지면서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함이다. 4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금공이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며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곶억 보증 상품을 '주택연금'이라고 한다. 정부와 주금공은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했는데,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을 50대 중반으로 낮추는 것은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입 연령을 낮추는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가 속도를 낼 경우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MBC)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인 가입 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안은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가격 제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 17명이 지난 5월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 제한을 아예 두지 말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 의원 등은 공적 연금으로서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계층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지만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주택연금 가입 6만 2,000여 건(보증금액 3조 5천억 원) 중 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은 4건(약 4천만 원)에 불과했다며 가격 제한을 해제하자고 주장한다.


정부는 주택 가격 제한 완화와 관련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문호를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 원 기준으로 고정된다는 원칙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가입자가 재혼을 한 경우 등에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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