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우선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아이돌봄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소득기준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0,040원이다.
(사진 ⓒ KBS)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정해진다. 아이돌봄 지원금은 총 가, 나, 다, 라의 4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금의 가형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에 해당한다. 취학 전 아동은 시간당 85%인 8,534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1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나형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며 취학 전 아동의 정부지원금은 60%인 6,024원이다. 본인부담금은 40% 4,016원이 된다.
다만 아이돌봄 지원금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다형의 경우 취학 전 1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라형은 정부지원금이 없다.
한편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에 해당하며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에는 아이돌봄 지원금이 5% 추가로 지원된다.
가~다형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라형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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