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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휴면계좌 조회를 통해 잊고 있는 계좌를 찾아볼 수 있다. 2003년 이후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휴면계좌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서 만든 계좌 중 잔액이 남아있거나 거래를 이용한지 오래된 계좌를 휴면계좌라고 한다. 은행의 경우 잔액이 1만 원 미만의 계좌는 1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 휴면계좌 상태가 된다. 은행 및 금융기관은 휴면계좌가 있더라도 환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좌 소유주 휴면계좌 조회를 통해 직접 찾아야 한다. 휴면계좌 조회를 하지 않아 환급을 하지 않은 예치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사진 ⓒ SBS Biz)
이러한 휴면계좌 조회는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휴면계좌통합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은행 뿐만아니라 우체국, 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유한 휴면계좌 조회를 할 수 있다. '휴면계좌통합조회'의 경우 은행 계좌의 거래가 2003년 이후 5년 이상 없는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계좌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의 경우 조회된 휴면계좌 금액의 수령을 위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휴면계좌 조회를 통한 금액과 실수령액은 이자소득세 등 세금부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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