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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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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잘 모르는 운전자가 상당수이다. 이 제도를 통해 마일리지로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거나 운전면허 취소·정지,범칙금·과태로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운전자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전국 경찰서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신청이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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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를 자주 위반하면 벌점이 쌓이고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한 후 1년간 법규를 잘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벌점이나 운전 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 면허'를 가진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착한은전 마일리지 제도의 경우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가입이 어렵다.

 

또한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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