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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부가세 신고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2022년도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25일까지이지만,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한 기간은 13일부터이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기존 신고기간과 동일하지만, 일반사업자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인 경우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 두 차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기간은 내달 10일까지로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올해 부가세 신고시간은 1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다. 국세청은 앞서 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기간이 겹치는 이달 17일과 20일 홈택스 부가세 자료 대량조회 서비스를 차단하겠다고 공지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기간이 겹치는 시간대 이용자가 몰려 서버 다운 등 홈택스에 차질이 생길까 봐 취한 조치였다. 하지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자 일부 제한을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기간동안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모바일 앱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부가세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세금 탈루 등의 불성실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면밀 분석·검증 실시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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