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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국민연금수령시기는 국민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지급 나이가 다르고, 금액이 다르다.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국민연금수령시기는 국민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총 세가지가 있다. 먼저 노령연금은 흔히 얘기하는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국민연금지급시기를 넘어서면 평생 지급된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은 기존 국민연금수령시기 보다 앞당겨 받는 연금으로 연 6%, 월 0.5% 감액이 된다.
또한 연기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수령시기가 기존 국민연금 지급나이 보다 늦게 받는 연금으로 연 7.2%, 월 0.6%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당초 국민연금수령시기 연령보다 5년이 연기된다. 조기노령연금와 연기연령연금은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각각의 수령 연령에 도달해야한다.
69년생 이후 기준으로 국민연금수령시기는 조기연령연금의 경우 60세~ 64세, 연기연금의 경우에는 66세~70세이며 국민연금은 65세이다.국민연금의 손익분기 연령은 사실 개개인 별로 모두 다 다르게 계산이 된다. 왜냐하면 출생 연도 별 노령연금, 조기연령연금, 국민 연금 모든 경우에서 수령 나이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현재 기대수명과 연금 선택의 핵심포인트인 건강, 소득 등을 따져보며 어떤 연금을 받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하고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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