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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필수로 해야한다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12일) 부터 시행된다.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단속 강화가 실시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경우 차량은 우회전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위반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기존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교차로 우회전이 가능했던 것에 반해 오늘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일단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건지 아닌지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판단을 운전자가 해야하다보니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거나 혹은 횡단보도에 빠르게 접근하는 보행자의 경우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범위를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 개정법에서는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고 할 지라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조치 강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늘 12일 부터 한 달간 계도기단을 갖는다.
그동안의 보행자 교통사고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을 기반으로 이번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된 만큼 운전자들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https://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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