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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별 건강보험의 상한액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상한제를 24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 지급신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라 밝혔다. 본인부담금상한제 신청서 및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한다.
적용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 사전 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원을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으로 초과 금액을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법이다. △ 사후 급여는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을 초과한 경우에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적용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준다.
단,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추나요법(한방), 임플란트 등의 경우네는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강준은 '본인부담금상한제로 취약계층의 의료안정망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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