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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별 자동차세에 따라 세금이 상이하게 적용되며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배기량별 자동차세를 나누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 1000cc 이하 경차는 약 10만원 △ 1000cc 초과 1600cc 이하 준중형 세단, 소형SUV 약 29만원 △ 1600cc ~ 2000cc 중형세단, 준중형 SUV 약 50만원 △ 2000cc ~ 3000cc 준대형 세단, 중형 SUV 약 50~60만원으로 배기량별 자동차세가 징수된다.
3000cc를 초과하는 대형 세단과 준대형 SUV는 3.5가솔린, 3.8가솔린 엔진의 경우에 배기량별 자동차세를 약 80만원에서 90만원이 징수되지만, 2.2디젤과 2.5가솔린의 경우에는 약 60만원으로 징수된다. 배기량별 자동차세는 엔진에 따라서도 징수되는 세금이 상이한데, 중고차의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세가 13만원 안팎으로 측정되어 세금면에 있어선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차량을 구매할 시에는 세금 면에 있어서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심한 배기량 확인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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