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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가능, 유출 피해 감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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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가능, 유출 피해 감소 가능한가



주민번호 변경가능하도록 주민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절차를 거칠 경우 주민번호 변경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변경 제도 시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 변경 제도를 시행하여 주민번호 변경가능 해진다. 이러한 주민번호 변경 제도 신청 대상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통해 2차적인 주민번호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주민번호 변경가능 대상자는 주민번호 유출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등을 통해서도 주민번호 변경가능하다.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변경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검토한 뒤 주민번호 변경가능 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주민번호 유출을 입증을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 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주민번호 유출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고, 주민번호 유출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변경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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