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는 여행 또는 체류 시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나 지역을 지정하여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제도로써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다.
먼저 여행경보제도는 남색경보, 황색경보, 적색경보, 흑색경보 4가지의 단계를 가진다. 먼저 △남색경보는 여행유의 단계로써 신변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황색경보는 여행자제 단계로 여행의 필요성을 신중의 검토해야 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방문하게 된다면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여행경보제도 적색경보는 철수권고 단계이며 긴급용무를 제외하고 철수해야 한다. 여행이 잡혀있다면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마지막 △흑색경보의 국가 및 지역은 여행금지단계이다. 여행경보제도 흑색경보 시 즉시 대피, 철수해야 하며 여행은 당연하게도 금지된다. 현재 여행경보제도로 인한 흑색경보 국가 및 지역은 러시아,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이 있다. 여행경보 단계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치안정세와 위험요인을 종합하여 결정되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여행경보제도의 대상자는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예정이거나 체류 중인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해외 방문 전 목적지의 경보단계를 꼭 확인하고 단계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안전한 해외여행에 도움이 된다.
한편 단기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특별여행 주의보(철수권고),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테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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