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원부 발급은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특허로 누리집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간편하게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등록원부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특허 등록원부 조회가 가능하지만 전자문서지갑 수취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허로를 통하면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해 모바일에서 즉시조회하고 파일로 받아 필요한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특허등록원부 발급을 종이 형태로 출력하거나 우편 수령 온라인 PDF 파일 수령 등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아울러 특허등록원부 발급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전자문서 파일을 전자문서지갑으로 통합 관리 할 수 있어 관리가 편해진다. 전자증명서로 특허등록원부 발급하게 되면 타임스탬프로 위·변조 방지가 가능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도 종이증명서와 같이 90일간이며 경과한 증명서는 재발급을 통해 다시 이용가능하다. 게다가 스마트폰에 파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닌 가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정보유출 방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증명서로 특허등록원부 발급하게 되면 열람용 증명서로만 출력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알아 두는 것이 좋다. 특허로 외에도 타기관에서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한 곳은 정부 24, 대법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처, 외교부, 대학교(발급대행기관)에서 가능하다.
한편 특허로를 통한 등록원부 등본·사본의 전자증명서 발급은 작년부터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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