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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27일부터 대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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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 대출이 27일 출시되었다. 제도권 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지원받기 어려운 지원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상품이다.

 

지난 22일 상담 예약 신청이 시작 되었으며, 금일 출시되어 오늘 오전 9시부터는 상담 후 즉시 대출액이 지급된다.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최저 금리는 9.4%로  대부금융협회에서 추정한 불법사금융의 평균 금리인 414%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이자로 소액생계비를 대출할 수 있다. 또한, 최초 대출 이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다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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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지워자에 한해 우선 공급되는 상품이기에 지원조건이 중요하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일지라도,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도 지원한다. 다만, 조세체납자나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의 범법 전과가 있는 경우엔 소액생계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일부로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소액생계비 대출 뿐만 아니라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되며 원활한 센터 방문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유선상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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