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이 확대 적용되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혜택은 2008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정책으로, 2023년 12월 31까지 연장 운영된다.
일명 경차사랑카드라고 불리는 제도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등록증 상 경형 승용차를 1대 보유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상 경형 승합차를 1대 보유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상 경형 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 보유한 경우
경형 승용또는 승합차를 동일한 차종으로 2대 보유한 경우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에 들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차량의 명의가 법인이거나 단체인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를 각 한 대씩 보유하고 있다면 두대의 차량을 모두 환급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은 카드사가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지원한다.
결제카드가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 금액에서 차감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차감되어 통장에서 인출된다. 또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으로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할인되며 총 연간 할인한도는 30만원이다.
경차 유류비 지원혜택은 과거 혜택받지 못했던 금액을 소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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