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자는 보통 외래와 입원 전부 0~1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질환의 종류에 따라 조금이 상이할 수 있다.
사망률이 높고 치료 및 투병 기간이 긴 중증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를 일부 경감 시켜주는 제도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는 질병으로는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치매, 중증외상, 결핵 등이 있다. 해당 질병을 앓고 있다고 전부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상병명, 수술명, 검사 항목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산정특례 대상자는 직접 신청 등록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절차는 의료기관에서 대상 질환 확진을 받은 후에 담당 의료진이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등록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고 나서부터 진료받을 때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의 경우 등록 절차가 생략되고 병원 측의 요양급여 청구만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산정특례 혜택은 질병마다 본인 부담비율과 적용기간은 각각 △암 : 5% / 5년 △희귀·중증난치 : 10% / 5년 △ 중증치매 : 10% / 5년 △ 중증화상 5% / 1년 △ 심장질환 5% / 최대 30일 △ 뇌혈관질환 : 5% /최대 30일(입원) △ 중증외상 : 5% / 최대 30일(입원) △결핵 0% /치료기간 △ 잠복결핵 0% / 1년 등이다.
한편 올해부터 다낭성 신장, 거대결정성 부신 과다형성,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등 총 42개 희귀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자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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