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비용은, 집을 파고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차이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의 여부가 갈리게 된다.
집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게 된다. 이때 주택 수리 비용이나 주택 취득 시 발생했던 여러 비용 중 일부는 그 차익에서 빼 주는데 이것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만 제대로 알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자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지의 여부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에 따라 갈린다.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을 의미하며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 공사비 △방범창 설치비, △인테리어 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것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벽지, 장판 교체 △씽크대, 주방기구 교체 △문짝이나 조명 교체 △하수도관 교체 및 변기 공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미한 개량이나 집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선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 차이를 확인해 두면 집을 사고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지 알 수 있다.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주택 취득과정의 취득세, 중개 수수료, 양도세 신고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현실적으로 어떤 비용이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는지 파악하기 어렵기에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이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양도 소득세 계산기도 함께 활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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