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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여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는 법정공휴일이 아니기때문에, 기업별로 휴무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는 기업규모 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근로자의날 근무 현황에 따르면, 5인 미만의 영세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날에 출근하는 인원이 과반수를 넘은 59.1%로 집계되었다.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사업규모가 커질 수록 근로자의날 휴무 기업이 많아졌다.
이에따라, 2023년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는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휴일,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날도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근로자의날 휴무를 하지 않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휴일근로수당', '보상휴가' 여부를 질문하였다. 결과는 '준다'가 36.4%, '주지않는다'는 39.0%로 주지 않는다는 답변이 다소 높았다.
한편, 5월 첫째주에 근로자의날 휴무를 하는 직장인들은 연차를 내면 5월 5일 어린이날과 더불어 총 9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될 수 있다.
휴무를 받은 직장인들은 집에서 휴식을 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국내여행 및 친구와의 만남 등이 순서대로 높은 답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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