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해 봐야 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다. 소득이 발생하면 언제나 세금이 따라다닌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별도의 신고 납부기한이 있는 소득도 있고, 소득이 생길 때 바로 소득세를 떼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소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알아둬야 헷갈리지 않는다. 지난 1년간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업자,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입대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니 신고해야 한다. 직장인과 같이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만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된다.
연금이 있거나 금융 소득이 많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 정리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월 100만원(연 1200)초과의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연 300만원 초과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연 2000만원 초과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을 놓친 사람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사람
△공적연금소득과 상기한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
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사업이나 부업으로 소득을 얻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별도의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신고를 일단 하고 나중에 합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일 때 신고해도 된다. 혹은 종소세 신고기간에 한꺼번에 몰아서 계산해도 된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모두가 신고대상이다. 폐업하거나 적자가 나서 낼 세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두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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