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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7월 운영 개시, 가입대상 & 소득기준 및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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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7월부터는 가입신청 기간을 매월 2주간 운영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형 상품이다.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다.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된다. 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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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청년도약계좌 7월 대상으로 한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청년도약계좌 7월 대상이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및 자매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으로는 ▲납입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등이 있다. 청년도약계좌 7월부터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6월 이후에는 매월 2주간이며 신청 후 가입심사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소요되어 익월에 계좌가 개설된다. 가입신청 → 취급은행 → 서민금융진흥원의 요건 확인/결과 통보 → 취급은행의 계좌개설 안내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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